영동, ‘인구 늘리기 조례’ 효과
영동, ‘인구 늘리기 조례’ 효과
  • 뉴시스
  • 승인 2014.11.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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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가 군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2008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하면서 ‘5만 인구 지키기’에 빨간 불이 켜지자 지난 10월15일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영동대 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지역 사랑상품권을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지급하고, 주소를 이전한 영동대 학생들에게 3년 동안 매년 1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은 인구 늘리기와 관련한 단체 등과 함께 ‘농촌마을 1농가 1촌 맺기 운동’을 펼치고, 영동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의 주소 이전을 요청하는 군수 서한문 발송 등 인구증가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 10월 31일 기준 군의 인구수는 5만601명으로, 조례 개전 전인 9월 30일 기준 5만367명보다 234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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