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부자감세 없이 서민증세 있을 수 없어”
새정치 “부자감세 없이 서민증세 있을 수 없어”
“담뱃세, 예산안 부수법률안 아니다”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4.1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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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담뱃세 인상을 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입부수법안에 담배세 인상을 담은 법안들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국내 유수의 로펌들도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된다.”며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국민건강이 걱정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책의 문제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세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적으로도 세입부수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건강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국민 주머니는 왜 걱정하지 않는 것인가. 법인세 정상화에 담뱃값 인상 반의 반만이라도 신경 써 달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당부했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기업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 600조 원(20대 기업 기준)을 별도로 쌓아놓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살기 팍팍한 서민들 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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