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만 올리는 금연정책 속보인다
[사설] 담뱃값만 올리는 금연정책 속보인다
  • 충남일보
  • 승인 2014.1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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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유도하는 그림삽입을 불허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재정확보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며 이로인한 국민적 관심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했었다.
이렇게 복지부가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한 상황에서 예산증대와 관련된 부분만 통과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곤란해진 복지부 관계자들이 입장 관철을 위해 국회를 찾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단 2일에 불과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 담뱃세 대폭 인상에 따른 서민증세 비난을 최소화하고자 국내 연구결과 중에서도 높은 가격탄력도를 인용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면서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가격요인만을 반영해서 추정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고 담배세수가 약 2조8000억 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탄력도를 근거로 할 경우 담뱃값을 8382원까지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량은 ‘0’으로 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와 근거자료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만해도 이번 정부 인상안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5조456억 원에 달한다. 또 예산안과 무관한 흡연 경고그림을 ‘예산부수법안’에 끼워 넣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도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됐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입맛대로 활용한 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고유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경고그림 조항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의 섣부른 금연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는 담뱃세가 대폭 오르는 반면 정작 흡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영향도 큰 때문이다. 해당 부처의 내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 확인 결과 건강증진사업 투입 비중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절반 가량을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쓰고 일반사업비 비중도 37%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에서 흡연자들이 와닿을 만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지만 흡연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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