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음주운전 공무원, 같은 부서 연대 책임”
괴산군 “음주운전 공무원, 같은 부서 연대 책임”
  • 뉴시스
  • 승인 2014.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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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공무원이 있는 부서는 전 직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군은 부서 회식, 친목 모임, 송년회 등 음주 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있으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일손돕기와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공직자 음주운전 연대 사회봉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음주운전 연대 사회봉사가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음주운전 횟수와 사건 비위 정도에 따라서는 신분상 처벌도 하기로 했다. 군은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하지만 2회에는 정직이나 강등, 3회에는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7일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집합교육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등을 특별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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