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비용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그동안 부모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했으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줬지만, 이를 각각 40만 원과 60만 원으로 10만원씩 더 주기로했다.
셋째아 이상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둘째아 120만 원(월 10만 원씩 12개월), 셋째아 이상 240만원(월 20만 원씩 12개월)으로 유지했다.
아동양육비도 셋째아 이상에게 만1세부터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세대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세대당 20ℓ 쓰레기봉투 10매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제천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출산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제천시 자치행정과(043-641-5244)로 제출하거나 알려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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