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 지급
충주,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 지급
  • 뉴시스
  • 승인 201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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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는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휴경을 했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한다.
다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한 농지이고, 실경작자가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당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현행 26개 지정 품목을 지목이 ‘밭’인 농지에 재배하면 ㏊당 15만 원을 추가 지급해 ㏊당 모두 40만 원을 준다.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밭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고, 논 이모작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없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읍·면·동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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