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균소독제 한시적 검사면제
구제역 살균소독제 한시적 검사면제
조달청, 구제역 살균소독제 69개사와 계약 공급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5.01.11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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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12일 납품요구분부터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조기종식 및 미발생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것으로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면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주일 가량 소요되던 납품검사 기간이 사라져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해당 물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조달청은 구제역 살균소독제를 69개사와 계약체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연간 335억원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을 구제역 소독약품 납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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