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국민위한 서비스 집중해 달라
[사설] 의료계 국민위한 서비스 집중해 달라
  • 충남일보
  • 승인 2015.0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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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두 의료계의 갈등은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서양의학을 토대로 현대 의료기기를 만들었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의사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인 영상진단장비는 서양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정부 결정에 적극 옹호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의료계 집단의 내부 밥그릇 싸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약 조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의사들과 약사들이 큰 싸움을 벌였다. 세 차례 파업 끝에 ‘의사가 제약사의 약 이름(상품명)까지 적는 처방전을 쓰고 약 제조는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한의사와 약사 간 싸움도 잦았다. 이른바 한약 분쟁이다. 약사가 한약 조제를 해도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한의대생들의 파업과 수업 거부가 이어졌다. 양 측은 한약사 제도를 따로 두는 쪽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한약사 시험을 ‘사슴의 뿔은? 정답 녹용’ 같은 쉬운 문제로 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싸웠다.
한의사들 중에는 ‘의사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의사들 중 상당수는 약사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건강과 환자 복지가 돼야 할 것이다. 결코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가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참고해야 할 문제다.
국민건강에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밥그룻 싸움’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첨단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박해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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