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충북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 뉴시스
  • 승인 2015.0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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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평등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5억2818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복비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자녀 등이다.
도교육청은 동복과 하복 등 2벌의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 구입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 구입 학교는 충북 교복구입 평균값인 1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학생은 교복구입비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교육부의 학비지원 신청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신입생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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