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의 孝칼럼] 부부윤리와 간통죄
[최기복의 孝칼럼] 부부윤리와 간통죄
  • 최기복 대전하나평생교육원장·성산 효대학원 교수
  • 승인 2015.03.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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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9명 중 7:2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전과자라는 불륜딱지를 붙이고 살던 30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딱지를 떼어낼 수 있게 됐고 구치소에서 지냈던 시간들 또한 1일 4만4000원씩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위헌이라는 법 취지는 인간의 성(姓)을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으로 성적 자유를 기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원조교제를 통한 성 매매는 나이 어린 여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몸뚱아리가 돈이요 성을 돈으로 유린하는 성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될까?
이런 것에 맛이 들려 성장하면서 그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면 매춘현장으로 달음박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요즈음 기혼 남녀들이 남친 여친이라는 이름으로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불륜은 생활화 되다시피 될 것 같다.
스와핑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실들이 아직 기억의 저편에 도사리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가 되면 이들은 어떤 짓을 하려 들까?
아직 공부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 자취 커플들은 경제적 여유를 빌미로 동거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진 지 오랜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주딸 같은 나이의 여아를 본의 아니게 귀여워하다 고발당하면 성추행이거나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는 더 허다 해질 것이다.
다가오는 세월을 앞으로 지켜 볼일이다.
이혼율과 결혼율, 성범죄 등의 발생빈도와 그 질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도 궁금하다.
간통행위의 고발 목적이 성적 윤리의 훼손이 아니라 이제는 이혼의 조건이 됐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나 달라질 일이 없다손 이를 보는 남편과 부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이냐.
법이란 무엇이냐 ?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윤리는 법의 상위 개념이다.
사회가 다기해지면서 법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윤리의 틀은 좁혀져 갈 것이다.
대안없는 간통죄 위헌결정이 법 취지로 본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을 믿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것이지만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는 이른감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들이 이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일까?
부부 간에 간통은 이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의 상대를 바꿔 보고 싶은 충동 때문이라면 간통제 위헌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윤리의 기본은 약속이다. 부부 간의 약속은 서로 병들거나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 놓아도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친지와 가족들 앞에 선서를 한다.
즉 윤리적 동물임을 증인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파기하고 선택의 자율권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람의 평가를 조금 높여 주는 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인정받는 만큼 자기가치를 높여야 사람 사는 일이다. 허리는 낮게 고개는 깊이 숙이는 부부는 간통을 꿈도 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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