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술, 담배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업소 입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등 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술, 담배 판매업소의 판매행위 및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또 군은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무 금지위반으로 인한 관계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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