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2.1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동절기를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약 3주간 동파, 화재 및 폭발 위험 등이 있는 건설현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한파로 인해 동파, 화재 및 폭발 위험 우려가 있는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굴착작업으로 인해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등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반에 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참여시켜 동절기 대비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추락 및 감전사고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 및 감전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