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26만268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에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으로 각각의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해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여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마친 뒤 통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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