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산모 정보제공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서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됐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면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포함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분증, 산모수첩 등을 지참 부여군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단태아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중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가정의 경우 4주(24일)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