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희망의 씨앗·생명나눔 운동 ‘활발’
천안시, 희망의 씨앗·생명나눔 운동 ‘활발’
‘장기등 및 조직기증’ 기관 지정… 기증 희망자 신청 확대 시행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5.04.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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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조건없이 나눠 줌으로써 기적과도 같은 고귀한 사랑실천인 장기기증.
천안시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운동’으로 장기기증 및 조직기능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 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및 조직기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우와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이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장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 줌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가 기증하는 범위로는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취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안구(각막) 등이 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각 읍·면·동, 시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민원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신청해야 한다.
또 기증희망자 표식을 원하는 경우는 우편을 이용한 카드발급과,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표식을 해주고 면허증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에 표시를 하고 있다.
주미응 동남구보건소 의약팀장은 “새 생명을 구하는 사랑 실천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이어 갈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및 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는 ‘장기 및 조직’을  직접 기증한 시민에 대해서는 보건소 진료비면제,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와,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만 원 지급(뇌사에 한함),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 이용(배우자 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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