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경 5조 6580억 원 편성
충남도 추경 5조 6580억 원 편성
재정건전성 강화 초점… 당초예산 대비 7870억 증액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5.04.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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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활용 채무 조기상환 및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반영

충남도가 알뜰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5조658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5조6580억 원으로 당초예산 4조8710억보다 7870억 원(16.2%)이 증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645억 원 조기상환, 경상경비 68억 원 예산절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 대상사업 감액 조정, 고금리 채무 2021억 원을 차환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당초예산 편성기조를 반영해 안전충남, 상생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 충남문화 융성 및 전국체전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73억 원, 특별회계 3397억 원 등으로, 지역개발기금 차환액 2021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총 3828억 원(7.9%) 증가하는 규모이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93억 원, 세외수입 195억 원, 국고보조금 92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0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2013년 내국세 결손 및 종전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등의 사유로 보통교부세가 320억 원이 감소해 도의 재정여력이 다소 힘겨워졌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647억 원, 국고보조사업 1436억 원, 인건비 인상분 75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4079억 원을 반영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한 시책사업의 부족분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39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세관련 법정경비 560억 원, 직원이주지원비 33억 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소송비용 2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지방하천정비 168억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 1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1억 원, 교육 분야는 지방세 관련 교육청 전출금 96억 원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8억 원, 도립도서관 신축 19억 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10억 원,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5억 원이 증액됐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 복원 30억 원,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22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5억 원,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3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4억 원, 주거급여사업 63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 30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27억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24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61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20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20억 원,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배수개선 155억 원,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 7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28억 원, 지방어항 건설 19억 원, 친환경연구센터 신축 10억 원이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4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28억 원, 벤처기업 육성 엔젤펀드 조성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 23억 원, 직산도로 선형개량 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 사업 6억 원,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4억 원, 면천읍성 복원 2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 10억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과감한 세출예산 절감과 원가 심사를 실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5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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