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은산면 홍산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부여 은산면 홍산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군민 재산권 침해 해소 기대”
  • 이연복 기자
  • 승인 2015.05.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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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지적 경계불일치 해소를 위해 2015년도 은산면 홍산리 일원의 285필지, 21만4000여㎡에 대해 지적재조사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 공고, 은산면 홍산2리 노인(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30일자 은산면 홍산1지구가 지정·고시돼 국비 48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홍산1지구가 사업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시행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부여군은 2012년도 외리지구 591필지, 2013년도 2개 지구(만수지구, 동남지구) 1000필지 등 총 1591필지 127만7000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시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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