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
부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
급여별 특성 맞게 보장수준 현실화·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연복 기자
  • 승인 2015.05.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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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전환 시행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통합급여지원체계 방식에서 4인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22만2000원 기준으로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원이 결정되는 개별급여지원 체계로 전환·확대되는 제도이다.
이는 급여별 특성에 맞게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맞춤형 급여제도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종합계획을 수립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완료했다. 또 18일부터는 보조인력을 읍면사무소에 배치해 제도 운영초기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기존수급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민간보조인력 교육, 그리고 이장, 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복지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6월 중 맞춤형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6월 1~12일) 일제히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주택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변경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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