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마스크와 모자를 쓴 ‘수상한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인근 횡단보도를 걷다가 검거됐다.
검거당시 A씨의 가방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장과 현금 6300여만 원이 들어 있었다.
피의자 A씨는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한테 500∼600만 원의 수고료를 조건으로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했다.”며 ‘체크카드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건네주기로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파밍 등 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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