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철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을 통해 사기로 물품을 판매해 280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A씨(21)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한 인터넷 구매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의류, 서적 등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2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의 계좌를 추적해 체크카드 사용과 출금 장소 등 동선을 확인해 탐문과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동일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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