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재정은 장애인 차별해소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미흡한 내용은 보완되도록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 결실을 이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게도 치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차별해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장애인 개념,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채워진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해서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과 함께 장애인을 홀대하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고 이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장애예산과 구멍난 사회안전망에서 장애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야당의원들과 많은 장애단체에서 절규해 오던 사항들이 이번 법재정을 계기로 새로 안전망이 구성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그동안 인간으로서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도 이번을 계기로 사회에 방치된 민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년동안을 정쟁으로 묶여 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쟁도 좋고 민생도 좋다고 하는 식의 이같은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