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정상화 이유될 수 없다
[사설]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정상화 이유될 수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5.06.30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법안이 산적하고 메르스와 경기불안, 그리스 디폴트 등의 악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벌어지는 정국 혼미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관련 법안 등 2건만 처리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던 60여 건의 법안은 발목이 다시 잡혔다. 여기에는 소액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법’등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이 포함돼 있다. 야당의 보이콧 방침으로 상임위 활동도 중단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올 스톱’ 상태에 빠졌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다음은 9월에야 시작되는 정기국회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소한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 이번 정국 혼돈 상황을 불러온 책임은 여권에 더 있다. 하지만 책임 공방만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당청 간,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갈등과 분란이 조기에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더욱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국회 보이콧을 풀고 정상화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따져보면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책임에 야당도 자유롭지는 않다. 고비마다 이뤄진 ‘연계 처리’, ‘법안 끼워넣기’ 행태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국회법 개정안도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요구로 연계돼 처리됐다. 지금 상황을 네 탓으로만 돌리긴 어려운 이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반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적절하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가 흔들릴 때는 의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 의장의 적극적 역할로 국회 정상화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전패 이후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여권발 정국 혼란이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역으로 야당에는 변화의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좋은 기회다. 대승적인 차원의 야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