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고민은 이제 그만! ‘알기쉬운 병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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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지원 방법
  • 충남일보
  • 승인 2015.07.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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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선발방법이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의무경찰제도는 대간첩작전 수행 및 해상치안 업무보조를 위해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군사훈련 후 전환돼 현역병 복무형태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경 선발 방식은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면접 → 범죄경력조회 → 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개선안은 이중 면접을 없애고 컴퓨터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단체 생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 상식, 수학 등이 포함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대인관계와 리더십 중심으로 인성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단,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일자가 확정된 사람 및 현역병 입영기일연기 중인 사람, 특수병과 또는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병역 기피 사실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는 응시 가능함)
  
신체검사 기준은 신장 165cm 이상 195cm 이하이며 체중은 55kg 이상 92kg 이하인 사람입니다. 시력은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이 각각 0.1이상 이거나 교정시력이 0.8이상 이어야 하며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체력검사는 윗몸일으키기 1분 20회 이상, 팔굽혀펴기 1분 20회 이상, 제자리 넓이뛰기 160cm이상입니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최종합격을 하면 입영일 30일 전 병무청에서 개별 입영통지 합니다. 입영을 하면 논산 육군훈련소 군사 기본교육 4주 수료 후 해당 지방경찰청 신임교육대에서 2주 교육을 받고 일선근무지 배치를 받습니다.

기타 ‘의무경찰 지원’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경찰청 (042-609-2462), 충남지방경찰청(041-336-1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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