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실종아동예방 간담회 시행
세종경찰, 실종아동예방 간담회 시행
‘실종예방지침’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핫라인 구축 협의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5.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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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서는 1일 세종경찰서 내에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점포 지점장들과 실종아동 예방(코드아담) 관련 핫라인 구축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 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1일 세종경찰서 내에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점포 지점장들과 실종아동 예방(코드아담) 관련 핫라인 구축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코드아담(Code Adam)’이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주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 된채 발견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박물관,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혹은 1만㎡(약 3025평) 이상 규모의 건물에서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출입문을 닫고 10분간 통제해 아이를 찾게 되고 자체 수색, 검문검색 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세종경찰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관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예방지침 이행 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 시설별 ‘실종예방지침’ 활용 우수사례 공유, 운영상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견 수렴 및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자하 서장은 “세종시 관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지점장들과 힘을 합쳐 실종아동예방지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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