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해야
[사 설]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5.07.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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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의 피서지는 구조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요원은 비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11개 시·도 297개 해수욕장 중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안전관리 문제가 적발됐다.
이들 피서지인 해수욕장들은 수상 오토바이 등 필수 구조장비가 없었고 민간 안전요원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고령자가 많아 안전관리요원 충원도 미흡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민간안전요원 지원자가 전무해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에게 할당해 안전요원을 충원한 해수욕장도 많았으며 대피 경고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민간 안전요원에게 물안경·슈트 등 기본적인 구조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해수욕장도 있었다.
적발된 해수욕장 모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구조 전문성이 부족해 민간과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인력·장비 투자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해수욕장 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생긴 안전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런 문제에 정부는 지자체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해 구조장비를 마련하고 이를 사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보전하도록 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해수욕장별로 안전지원관 5~6명을 지정, 운영해 안전요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안전이 지켜질 지 미지수다.
해마다 이맘때면 정부가 피서지 대상 특별치안활동기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소리만 요란하지만 대형안전사고는 빈발했다.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히 수립,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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