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필수유지 업무제도
[제언] 필수유지 업무제도
  • 충남일보
  • 승인 2007.1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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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말부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시행한다.
그간 직권중재제도는 위헌논란과 함께 ILO 등 국내·외 노동단체로부터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국민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 할 필요성이 있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필수유지업무란 업무의 정지·폐지시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명시한 바와 같이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재,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대상 업무는 45개이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노사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하게된다.노동조합은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자를 통보,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며 사용자는 파업참가 근로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외부인력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11월 노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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