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7일까지를 해빙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도시가스, LP가스, 고압가스 공급·저장·판매시설 12곳과 가스사용 다중이용시설 및 주유소 9곳이다.
시는 우선 시설소유자 및 사용자 자체점검을 권유하는 협조공문을 1차 발송하고, 오는 7일부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해빙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붕괴 등 재난위험요소 여부, 가스·석유판매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