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새터민을 위한 고용지원금제도
[제 언]새터민을 위한 고용지원금제도
  •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정
  • 승인 2007.12.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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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수가 있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새터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2박3일간 금강산을 다녀왔다.
물론 한정된 공간이지만 금강산은 엄연히 휴전선을 지나야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갖가지 금기사항과 북한주민의 모습을 단편적이지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내게 적잖은 생각을 남겨주었다.
일만 이천 봉우리와 삼일포, 해금강의 절경에 입을 다물 수도 없었지만 북한 주민들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금강산 특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전력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캄캄한 밤과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에 대한 관념적 판단에 제동을 걸기에 충분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국경을 넘어 숨어 지내다 마침내 그토록 희망했던 한국에 입국한다고 새터민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몇 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채 일생을 살아온 이들의 정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상당수 새터민의 정착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탈북비용이다. 탈북을 위한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입국 후 수개월 동안 5~600만 원을 갚으려고 우선 당장 일하기 쉬운 건설일용직이나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한다. 이러다 보니 4대보험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또 하나는 경직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새터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의 부족이다. 현재 새터민은 입국 후 거주지 신고 후 6개월간은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받아 무조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소득이 없으면 조건부여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받을 거 다 받고 취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조기정착의 기회를 늦추고 있는 분들이 왕왕 있다는 점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대다수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통칭 ‘하나원’의 정착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새터민에게 여러 정착지원제도 중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고용지원금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고용지원금은 1994년 이후 입국한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새터민 고용 후 1년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후 2년까지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2분의 1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새터민의 고용유인을 제공하여 새터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2년 동안 사업주와 새터민은 새터민의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는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2회 이상 자의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6개월 동안 취업보호기간이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한다.
이 같은 고용지원금제도를 통해 구인정보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항상 열려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면접과정에서도 개인의 성실성을 보여준다면 새터민의 조기 정착은 그만큼 앞당겨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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