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236명 가운데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이자제한법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에 대해선 원금에 충당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두었다.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과의 거래 뿐 아니라 음성적인 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되지만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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