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반드시 처리됐어야
부동산 입법, 반드시 처리됐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07.03.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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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지만 민생국회가 위협받고 있다.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부동산입법은 또 실종되는 듯 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반드시 처리돼야만 했다.
이 법률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시기 가장 필요한 입법과제였으며 국민의 80%이상이 이 법률안의 통과를 열망했고 모든 국민의 눈이 국회를 바라봤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사학법투쟁으로 부동산 입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늦장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급한 현안을 제껴두고 이같은 일관된 반대행보를 계속할 수 있는가. 사학법도 그러려니와 하니나라당의 이같은 행보는 마치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정권을 맡은 것인양 하는 이같은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만의 극치’라고까지 지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대책입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현재 6주 연속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다시 요동칠 것이 우려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선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잘 알기 바란다. 여야가 민생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부동산대책법안, 노인복지법안, 장애인대책기본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할 일을 하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본연의 임무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부동산대책입법을 비롯하여 모든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한다. 또 대선주자들도 나라경영을 위한다면 이같은 시급한 시기에 오히려 책임있는 행동이야말로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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