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열된 지역주택조합 서민피해 막아야 한다
[사설] 과열된 지역주택조합 서민피해 막아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5.11.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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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제도·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분양가도 저렴해 잘만 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 문제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탈퇴도 어렵다.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이 기대에 못 미쳐 분양사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주택법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 요건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뜻을 같이한 사람끼리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중 아파트를 짓고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겨우 34개 뿐이다. 사업 성공 확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조합인가 조차 받지 못하고 중간에 자빠진 사업장을 헤아리면 확률은 더 낮아진다. 그래서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 전반을 주민 손에 맡기고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까닭이여 옥석을 가릴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있다.
조합주택은 사업 가능성과 조합의 토지 확보 여부를 직접 따져보고 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지 무턱대고 사업장을 장밋빛으로 포장하는데 현혹되서는 안 된다.
집 없는 서민 소비자의 눈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조합설립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를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하루속히 법을 마련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조정될 여지가 많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처리 개선책도 시급하다.
지금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도 없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조합임원과 업무 대행사 등이 토지확보 정보를 독점해 예비 조합원들이 사업현황을 제대로 모른 채 투자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차제에 선량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량이 부족한 시기에 생겨난 기형적인 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땅도 확보하지도 않고 마치 땅을 확보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바람에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소비자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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