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 교수 “黨 최고위에 청년 2명 이상 당연직 배정해야”
정연정 교수 “黨 최고위에 청년 2명 이상 당연직 배정해야”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5.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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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회에 청년 몫으로 당연직 2명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 ‘청년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란 주제로 서구문화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지역, 여성 몫 위원은 있지만, 청년 몫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청년 2명 이상이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정당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정치참여 촉진방안으로 ▲대학별 대학생위원회 설치 ▲정당 국고보조금의 청년위원회 집중배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19→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도 제시했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 평균연령은 58세, 지난해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자 789명 중 40세 미만 당선자는 20명(2.5%)에 그쳤다.”며 “당이 젊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데 둔감해지고 있어 내부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프랑스 대학생 투표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이는 18∼26세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식 ‘청년보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적극적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는 시작점인 만큼 새정치연합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청년 미취업자 중 가족의 소득,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 월 최저임금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 촉진수당을 주는 것이다.
김지현 충남대 학생회장은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당에서 유급당직을 확보·활성화해 이들을 정치현장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리더의 등장 또한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원은 청년관련법 제정과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통령령 포함 청년관련 법령은 4개, 244개 지자체의 청년 관련 조례는 46개에 불과해 관련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연임제한에 있어 엄격한 예외규정을 둬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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