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잇따라 재정운영 부실 적발
대전·충남, 잇따라 재정운영 부실 적발
감사원, 대전시·충남도와 6개 시·군 행정 처분 등
  • 김강중·전혜원 기자
  • 승인 2015.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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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감사원의 재정운영 부당사례에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게 됐다.
22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11년 명품와인(채러티)생산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충남도는 도와 관내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천안시, 예산군, 보령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재정운영 부당사례가 적발돼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특혜성·전시성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민선5기 시절 추진했던 지역 와인브랜드인 ‘채러티’ 생산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하다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대전시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 시절인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사업비 4억8850만 원을 들여 동구 판암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켐벨얼리로 만든 ‘대전 명품와인(채러티)’ 생산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포도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건전한 와인 소비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과정서 판매수입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구매협조를 요청하고도 지난 3월 3일 기준으로 6650병이 재고로 남아 8850만 원을 손해봤다.
충남도의 경우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도는 민간업체와 백제역사재현단지 준공 후 최대 2년간 공동 관리운영하고 이후 20년간 위 업체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되 손익금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했지만 도가 78억 원의 손실금도 배분하지 않고 전액 부담하고 있어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논산시는 실내체육관 건립 투·융자심사 의뢰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징계가 요구가 내려졌다.
논산시는 이용률이 낮은 기존 실내 체육관이 이미 2개나 있는 데도 행정자치부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실내체육관 신축하는 등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공주시도 특정 개인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관련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주시는 또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도 받았다. 세입예산 과다 계상 및 비계획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예산군은 85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사업 추진 부적정이 적발됐다.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당진시도 터미널 사업부지 매입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시는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 간의 임차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관내 토지를 먼저 등기이전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업무 철저 조치가 내려졌다.
보령시는 웅천 돌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 적발됐다. 보령시는 웅천 돌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의 석재전시물을 확보하는 업무를 소홀히 해 업무 철저 조치를 받았다.
천안시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 사항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재정 손실을 초래한 단체장과 공사 사장에게 그간의 기관장주의·형사상 조치에서 민사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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