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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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이다.
신청은 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지원액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하며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3농가에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9012만 원을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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