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보령시,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5대 분야 20건 시책, 시민들의 알찬활용 위해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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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2016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일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보건 △ 일반 행정(세제) △농·축산 △환경 △고용노동 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대 분야 20건의 시책으로 구성했다.
△복지·보건 분야= 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했던 장수수당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유사·중복수당에 포함돼 올해부터 장수수당을 폐지했다. 시는 절감되는 예산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 자체 신규 시책으로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으로, 3개월간 엽산제를 제공하고, 임산부 관리 연계 서비스도 병행 추진한다. 또 금연사업을 위해 동지역 버스승강장 78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행정(세제) 분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앞으로 시청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여권과 면허증을 같이 수령할 수 있다.
△농·축산 분야= 농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2.0%로,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 창업지원자금도 2.7%에서 2.0%로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면적 소독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기존 300㎡에서 50㎡로,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각각 강화됐다.
△환경 분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올해 4월부터 보험 상품이 판매되며, 6월 말까지는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시설물의 용수사용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이 이중부과 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과 같이 부과한다.
지난 2000년 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후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을 동결해 왔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쓰레기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이 원가에 현저히 못 미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개선과 관광보령 만들기 위해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와 만세보령소식지 등 자체 홍보물에 게재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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