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등록면허세 부과·전년대비 7%↑
보령시, 등록면허세 부과·전년대비 7%↑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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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2만5389건, 3억348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부과액이 2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 등 신규 33개 업종추가와 무선국 개설허가와 함께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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