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2006년 3/4분기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3229건, 허위표시 44건 등 총 3273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적발된 1232건보다 166% 증가했고 이는 원산지 미 표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앞으로도 동 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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