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준법·청렴세정으로 국민신뢰’ 결의
국세청 ‘준법·청렴세정으로 국민신뢰’ 결의
세입예산 확보·성실납세 지원·탈세·체납 근절 당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1.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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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세정역량을 결집해 세입예산 확보, 성실납세 지원 및 탈세·체납 근절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정집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체임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자진납세 수준을 극대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신고세수 수준을 극대화하고, 지능적 탈세와 체납은 강력히 추징해 불성실 납세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탈세·체납근절을 통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며 체납자평가시스템 구축,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체납 대응책이 마련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을 강화해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및 준법세정팀 신설, 시스템 개선 및 관리책임 강화 및 청렴의 날 운영 등이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즉시 세무조사 및 재조사와 함께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를 위해 징계이력과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등을 전산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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