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이른바 복지 수혜가구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해 주는 ‘복지대상자 감면지원 원-스톱 서비스’ 업무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 복지수혜 가구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최초 등록될 당시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에 내면 KT, 방송국, 한국전력공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게 된다.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중지 됐거나 전출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가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게 됨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2차례에 걸쳐 변동 사항을 파악한 뒤 관련 서류를 모아 감면기관에 통보 한 후 처리결과를 다시 해당 세대에 알려 줄 계획이다.
시는 대행 서비스가 정착되면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감면제도에 의하면 복지수혜가구에는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월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시내통화료 50%할인,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감면기관이 분산돼 있고 서류신청 절차가 복잡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내놓게 됐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등록 장애인수는 6999명(3급 이상 중증장애인 3114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16세대 56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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