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천안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6.0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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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매년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2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도 사업 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은 62동 △빈집정비는 50동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159동 5억3400만 원 규모다.
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에 한해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이며, 사업대상자로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며,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와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써 주택 1동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달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로 선택한 금리제도는 상환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사업실적확인에 따라 2억 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동당 168㎡, 336만 원 범위내에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 3가지 사업을 연계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속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향상 그리고 주거복지를 실현 및 도시민 유치촉진과 농촌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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