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보령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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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이용 홍보에 나섰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각 기관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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