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캠페인/국민 공감 선거 Q&A
총선 캠페인/국민 공감 선거 Q&A
이번부터 제외국민도 선거참여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6.03.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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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외투표를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했어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지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에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영구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ova. nec.go. kr)에서 확인 가능.
Q : 재외투표의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49일(2. 24.)부터 선거일 전 40일(3. 4.)까지 각각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Q :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3. 5.)부터 5일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①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②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③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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