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결과 764명의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외부재자신고인수 712명보다 52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764명의 선거권자(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4명 포함)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됐으며, 선거구별로는 갑선거구 282명, 을선거구 258명, 병선거구 224명 등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417명, 여자가 34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천안시 홈페이지 및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을 거친 후 14일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전에 해외에 출국해 국내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해외 169개 재외공관투표소 및 25개 추가투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국외부재자신고를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3월 30일) 전에 귀국을 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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