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에 대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 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12월 13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선(민변 사무총장),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기남(변호사/민변 국제 연대위), 이상희(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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