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허가·신고대상 업소의 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표시판매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단속결과는 행정처분 25건으로 지난 2005년 51건, 2006년 30건에 비해 각각 50.9%, 16.6% 감소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도 2006년에 비해 9건에서 6건으로 33%감소했다.
구 관계자는 “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대덕구청 경제팀(608-6951~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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