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자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대포통장 신고자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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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포통장은 실제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장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종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2만2000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873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지난해 신고된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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