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 전면 개량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 전면 개량
80년대 설립 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대상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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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30여년 전 설립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 개량한다.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된 것들이다.
이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간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며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 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이번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전면개량 사업에 최초로 적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의 기본 계획은 지난달 중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으며,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의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모든 사업비는 812억 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중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공사 기간은 2년, 위탁운영 기간은 1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운영비 총액은 약 5090억 원이다. 환경부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6곳의 시설을 서부권역과 동부권역 2개 그룹으로 분리해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기간은 90일간이며, 이후 환경부는 접수받은 사업신청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7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환경부와 사업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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