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잔여임기 1년 이상시 후임 직선”
“대통령 잔여임기 1년 이상시 후임 직선”
靑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오늘 발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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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엔 총리 대행체제를 운용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7일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모아졌다”며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8일 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 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현역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가량 앞당기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는 방안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와 국무위원 인사 청문에 시간이 소요돼 첫 내각 출범이 늦어지게 되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향후 논의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헌 시안에 대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하순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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