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확산 속도 빨라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 속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7.3% 증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0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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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금년 1분기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와 단축 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가 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전년 동기 대비 149.5%(약 2.5배)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전년동기 대비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증가율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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