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보수변경 적기신청 강조기간
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보수변경 적기신청 강조기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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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신청이 의무화 됐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해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적기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한길호 지사장은 “언론 홍보 등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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